고소할 수 없도록 또 다른 제한을 부가하고 있다(제229조 제1항). 따라서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피고소인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동조 제2항). 일부 견해는 이러한 혼인의 해소나 이혼소송의 계속을 고소권의 발생요건으로 이해하기도
Ⅰ. 논점정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 중의 일부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가 문제가 되는데,
乙에 대하여는 ⅰ) B와 C의 고소취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ⅱ)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가 문제되며, 甲에 대해서는 ⅰ) 친고죄에
1. 槪念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는 고소가 있을 때 까지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정지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2. 立法의 趣旨
이의 입법취지는 먼저,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에 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지만, 강제 수사까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고소기간의 경과로 고소권이 소멸하거나 고소취소나 합의서 등의 제출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명백한 경우에는 일체의 수사를 중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의 경
고소, 고발처럼 피해자 기타의 고소·고발인의 신고, 풍문이나 신문기사, 기타 수사관 스스로 목격하고 인지를 할 수도 있다.
내사,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 내부적으로 혐의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를 내사(내사를 할 때에는 내사사건부에 기재)라 하고, 형사사건으로 되어 공식적
위임에 의한 임의대리이므로 본인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5.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효력이 불가분(不可分)이라는 원칙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며,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원칙이다. 즉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의 천국이라고 한다. 조금만 일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필자도 아무 협의가 없는 사기사건에 타의적으로 연류 되어 고소당해 경찰서 수사관에게 조사를 두 번 받았다. 고소한 자를 평상시에 잘 아는 지인이기에 심리적인 배
고발
고발이란 범인 또는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수사기관에 대해 한다는 점, 범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 소추를 구한다는 점은 고소의 경우와 같고, 다만 주체가 다를 뿐이다.
고발 역시 수사의 단서이나 특정 범죄에 있어서는
고소할 사람은 그 간통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 만약 고소를 했다가 취소를 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 삼을 수 없고, 다만 다른 상대 혹은 같은 상대와 또 간통 행위가 일어난다면 새로 신고는 가능하다. 여기서 상간자의 경우, 간통을 저지른 상대방이 기혼